우리 집 앞 방범용 CCTV 설치 요청하는 법: 신청처, 선정 기준, 절차
핵심 요약
- 골목 방범용 CCTV 설치는 시·군·구청 CCTV 담당 부서나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민원으로 요청하고, 지자체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해요.
-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로 점수를 매기고(세종시는 공공 활용성 30점, 중복성 20점, 지역분석 30점, 범죄예방환경 20점) 예산에 맞춰 순서대로 설치해요.
- 공공기관은 설치 전에 행정예고나 주민 설명회·설문조사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에요.
- 예산 순위에서 밀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직접 제안하는 방법도 있어요.
골목이나 집 앞에 방범용 CCTV를 새로 달고 싶다면 시·군·구청의 CCTV 담당 부서나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설치 요청 민원을 넣으면 돼요.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고, 예산에 맞춰 우선순위대로 설치합니다. 공공기관은 설치 전에 행정예고(20일 이상)나 주민 설명회·설문조사로 의견을 들어야 해서, 요청부터 설치까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밤길이 어두운 골목, 쓰레기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담벼락, 아이들 통학로처럼 "여기에 CCTV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있죠. 이 글에서는 실제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요청해야 하는지 지자체 자료와 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 먼저 근처에 이미 CCTV가 있는지 확인하기
설치 요청 전에 주변에 이미 공공 CCTV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지자체는 기존 CCTV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선정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아래 3절), 바로 옆에 이미 카메라가 있으면 순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보는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주변 공공 CCTV 위치가 나오고, 지점을 누르면 설치 목적과 관리 기관이 나오고, "자세히"를 펼치면 설치 시기(데이터에 있을 때)와 위치 좌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한 관리 기관이 곧 요청을 넣을 곳의 단서가 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우리 동네 CCTV 위치 확인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공개 데이터에는 지자체가 등록해 공개한 CCTV만 들어 있어요. 공개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상가나 주택의 민간 CCTV는 빠져 있으니, 지도에서 빈 곳이 곧 카메라가 없는 곳은 아닙니다.
2. 어디에 요청하나요?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창구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시청이나 구청이 직접 접수하는 곳도 있고, 관할 경찰서를 거쳐 건의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이나 전화로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구로구 CCTV 운영지침은 방범 CCTV를 구로경찰서와 협의해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언제 쓰나 | 참고 |
|---|---|---|
| 시·군·구청 민원 (홈페이지, 전화, 국민신문고) | 가장 일반적인 경로 | 대표번호로 전화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요청" 담당 부서를 물어보세요.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예: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세종시 지능형도시과). |
|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 범죄나 112 신고가 반복된 장소 |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설치 장소를 정하기도 해서, 경찰에도 알려 두면 협의 때 근거가 돼요. |
| 주민참여예산 제안 | 예산 순위에서 계속 밀릴 때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사업으로 제안해요. 아래 5절 참고. |
| 아파트·빌라 단지 안 | 단지 내부 | 공공 CCTV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 |
3. 지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 장소를 고를까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점수를 매겨 우선순위를 정해요. 세종시는 평가 기준을 공개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요소를 봅니다.
| 평가 항목 (세종시) | 배점 | 무엇을 보나 |
|---|---|---|
| 공공 활용성 | 30점 | 시민 왕래가 많은 곳인지 |
| 중복성 | 20점 | 신청 지역 주변에 CCTV가 이미 있는지 |
| 지역분석 | 30점 | 학교, 주택가, 범죄 발생 지역 등 |
| 범죄예방환경 분석 | 20점 | 사각지대, 범죄 취약지역인지 |
| 합계 | 100점 |
세종시는 이 점수에 따라 매년 예산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안내해요. 요청한다고 바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해 예산 안에서 점수가 높은 곳부터 설치된다는 뜻입니다.
4. 요청서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
위 평가 항목에 맞춰 근거를 쓰면 현장조사 때 판단에 도움이 돼요.
- 정확한 위치: 도로명 주소나 건물 번호, "OO빌라와 OO빌라 사이 골목"처럼 현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써요.
- 통행 현황 (공공 활용성): 통학로, 버스 정류장 가는 길,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이 많은 길인지.
- 주변 CCTV 현황 (중복성): 보는지도에서 확인한 가장 가까운 공공 CCTV 위치와, 그 카메라가 이 골목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
- 주변 시설 (지역분석): 학교, 어린이집, 공원, 주택 밀집 지역인지.
- 위험 요인 (범죄예방환경): 가로등이 없거나 어두운 구간, 꺾여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112 신고.
5. 요청부터 설치까지의 절차
- 민원 접수: 구청 민원이나 경찰서를 통해 요청이 들어가요.
- 현장조사와 점수 산정: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요.
- 우선순위와 예산 확정: 그해 또는 다음 해 예산 범위에서 설치할 곳을 정해요. 예산이 연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다음 해 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경찰 협의와 위원회 심의: 구로구 운영지침은 방범 CCTV를 구로경찰서와 협의해 CCTV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의견 수렴(행정예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방법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나,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 대상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중 하나예요. 행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일 이상(긴급하면 10일 이상)입니다.
- 설치와 안내판: 설치 후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달아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실제 행정예고 예시: 서대문구 2025년
서울 서대문구는 2025년 4월 30일 "2025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냈어요. 설치 예정 장소는 20곳(신규 설치 15곳,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 5곳)이었고, 의견 제출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이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의견서를 방문, 우편, 팩스로 자치행정과에 내도록 했고,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예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내가 요청한 장소가 이런 행정예고 목록에 올라오면 설치가 확정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집 창문을 비출까 걱정되는 위치가 목록에 있다면, 이 기간에 의견서를 내서 위치나 방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예산에서 밀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기
모든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해요. 이 공모에 "OO동 골목 방범용 CCTV 설치"를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시는 2021년 주민 제안 공모로 선정된 5곳에 방범용 CCTV 21대를 1억 1,300만 원으로 설치했어요.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모 시기와 신청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동네 주민 여러 명이 함께 제안하면 필요성을 보여주기 좋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공공 CCTV는 해마다 1만 곳 넘게 새로 생긴다
보는지도가 쓰는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2026년 9월 20일 내려받은 데이터)에서 설치 연도가 적힌 설치지점 144,019곳을 연도별로 세어 보면, 공공 CCTV는 매년 1만 곳 넘게 새로 설치되고 있어요.
| 설치 연도 | 새로 설치된 지점 |
|---|---|
| 2019년 | 13,054곳 |
| 2020년 | 14,514곳 |
| 2021년 | 10,626곳 |
| 2022년 | 12,124곳 |
| 2023년 | 11,644곳 |
| 2024년 | 11,409곳 |
해마다 새 설치 장소가 정해진다는 건, 요청이 반영될 자리가 매년 생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만 두 가지는 감안해야 합니다. 시·도에 배정된 설치지점 257,201곳 중 설치 연도가 적힌 곳은 약 56%뿐이고, 최근 연도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곳이 있어 2025년(7,583곳)처럼 실제보다 적게 잡힐 수 있어요. 공개 데이터의 한계는 공공데이터의 CCTV 개수는 실제 CCTV 수일까?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CCTV가 범죄 예방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CCTV가 많은 동네는 정말 더 안전할까?에서 연구 결과와 함께 다뤘어요. 설치된 CCTV 영상이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 CCTV 열람 절차를 참고하세요.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3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1일 시행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CCTV 설치 요청 - 접수 방법과 평가 기준 (2019년 6월 등록)
- 구로구 CCTV 운영지침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서대문구 2025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서대문구공고 제2025-635호
-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 - 보안뉴스, 2021년 4월 1일
- 전국CCTV표준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연도별 설치 수는 2026년 9월 20일 내려받은 데이터 중 시·도에 배정되고 설치 연도가 적힌 144,019곳 기준이에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법 조문은 2026년 10월 11일에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접수 창구와 평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을 개인이 내야 하나요?
공공 방범용 CCTV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해요. 그래서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그해 예산 여건에 따라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지 안에 다는 CCTV는 공공 CCTV 요청 대상이 아니라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해요.
요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처리 기한은 없어요. 현장조사, 예산 확정, 경찰 협의와 심의,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 해 사업으로 잡히면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 이미 CCTV가 있거나(중복성) 통행이 적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해에 근거를 보강해 다시 요청하거나,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나 신고가 반복되는 곳이라면 관할 경찰서에도 함께 알리세요.
우리 집 창문 쪽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된다면요?
설치 전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내서 위치나 방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미 설치됐다면 안내판에 적힌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세요. CCTV는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할 수 없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