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관기간은 며칠일까? 법령 기준과 공공 CCTV 38만 건에 적힌 실제 보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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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도로·공원·상가 같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운영자가 정한 기간만큼 보관하고,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해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아파트 단지 CCTV는 반대로 30일 이상, 어린이집 CCTV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전국CCTV표준데이터 381,036건 중 80.8%가 보관일수를 30일로 적었고 16.2%는 비어 있었어요. 1년으로 적힌 곳은 없었고 가장 긴 값은 180일이었어요.
보는지도에서 우리 동네 CCTV 보기지도 열기

CCTV 영상은 운영자가 운영·관리 방침에 적은 기간만큼 보관되고, 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해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은 반대로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는 30일 이상,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그래서 같은 "30일"이 공공 CCTV에서는 기본 상한이고 아파트에서는 하한이에요.

CCTV 보관기간 기준 비교 그래프 - 한국 공공장소는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 아파트와 수술실(촬영 요청 시)은 30일 이상,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EU 권고는 며칠, 프랑스 공공장소는 최대 한 달

보는지도를 만들 때 쓴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에는 기관마다 적은 '보관일수' 항목이 있어요. 381,036건을 전부 세어 보니 30일이 압도적이었고, 30일보다 짧거나 긴 곳은 어디인지도 보였어요.

CCTV 보관기간 법령 기준: 공공장소·아파트·어린이집

대상보관기간근거
공개된 장소의 CCTV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운영·관리 방침에 적은 기간. 최소 기간을 정하기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목적을 달성한 영상지체 없이 파기. 전자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같은 지침 제41조제1항·제3항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CCTV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
어린이집 CCTV60일 이상 보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
병원 수술실 CCTV30일 이상 보관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운영·관리 방침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공개된 장소"는 표준지침이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으로 정의해요(제2조제11호). 누구나 드나드는 편의점이나 가게 안도 '상가 내부'에 해당하면 구청이 단 방범 CCTV와 같은 보관 규정이 적용돼요.

30일 이내는 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의 기본값이고, 어린이집처럼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한 곳은 그 법령을 따라요(제41조제1항 단서). 목적에 더 긴 기간이 필요하면 운영·관리 방침에 그 기간을 적고 따르는 구조라서, 아래 데이터에도 90일이나 180일로 적은 곳이 있어요. 기간이 끝나면 파기가 의무이고, 전자 파일은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우도록 정해져 있어요(제41조제3항).

공공 CCTV 381,036건에 적힌 보관일수

전국CCTV표준데이터의 모든 행(381,036건)을 '보관일수' 값별로 셌어요. 이 값은 각 기관이 데이터에 적은 숫자이고, 장비가 실제로 영상을 며칠 남기는지 잰 값은 아니에요.

적힌 보관일수건수비율
30일307,71980.8%
비어 있음61,78816.2%
31일7,9892.1%
1~29일2,5340.7%
0일5050.1%
32일 이상 (최대 180일)5010.1%
합계381,036100%
  • 카메라 대수로 따져도 30일로 적힌 행이 원본 카메라대수 합계의 83.8%를 차지해요.
  • 가장 긴 값은 180일(6건)과 90일(49건)이에요. 90일 49건 중 44건이 경기도 군포시청이었어요. 1년(365일) 이상으로 적힌 행은 하나도 없었어요.
  • 10건 이상 등록한 관리기관 319곳 중 271곳(85%)이 자기 CCTV 전부에 같은 값을 적었고, 그중 213곳이 30일이었어요. 보관기간은 대개 카메라마다가 아니라 기관 단위로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 0일로 적힌 505건이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입력 실수인지는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어요.

설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보관일수

설치 목적건수30일비어 있음1~29일
생활방범235,11884.3%15.6%0.1%
다목적48,93373.8%11.9%0.0%
어린이보호30,10679.0%18.3%0.0%
교통단속18,65774.5%22.9%1.6%
시설물관리12,09976.3%20.6%2.3%
재난재해9,27279.2%15.1%2.9%
차량방범8,34479.4%18.0%0.0%
쓰레기단속8,27558.3%30.6%10.9%
기타6,54073.6%21.0%0.1%
교통정보수집3,69279.1%6.4%12.4%

골목 방범용(생활방범)이 가장 고르게 30일이었고, 30일보다 짧게 적은 비율은 교통정보수집(12.4%)과 쓰레기단속(10.9%) CCTV에서 가장 높았어요. 다목적 CCTV는 31일로 적은 곳이 13.8%로 많았고요.

영상이 필요하다면 보관기간 안에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은 파기되니,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날짜를 세기 전에 관리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게 좋아요. 통화할 때 열람 청구서를 낼 때까지 그 날짜 영상을 남겨 둘 수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받아 줄지는 기관 사정에 달려 있어요. 구청·지하철 CCTV에 열람을 청구하는 절차와 서류는 공공기관 CCTV 열람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보는지도에서 사건 장소의 동 이름이나 도로명, 근처 역·학교 이름으로 찾아 보세요. 공공 CCTV 지점을 누르면 설치 목적과 관리기관이 나와요. 기관마다 정한 정확한 보관기간은 그 기관이 공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며칠 보관할까

각국 감독기관 자료를 열어 보면 대부분 일수를 정하지 않고 목적에 필요한 동안만 보관하라고 해요. 숫자가 있는 곳은 프랑스 공공장소(최대 한 달)나 미국 워싱턴주 지방정부 기록 일정(최소 보존 30일)처럼 일부였어요.

나라·지역보관기간 기준근거
EU고정 일수 없음. 대부분 며칠 안에 지우는 게 맞고, 72시간을 넘길수록 더 많은 근거가 필요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지침 3/2019 (권고)
프랑스공공장소 영상보호 시스템은 도지사 허가에 적힌 기간, 최대 한 달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안내
아일랜드법에 일수 없음. 일반 보안용은 한 달을 넘겨 보관할 근거를 대기 어렵다고 안내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 지침
영국법에 최소·최대 기간 없음. 녹화기가 6개월 보관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안내영국 정보위원회(ICO) 지침
미국 (주 정부 기록 기준)워싱턴주 지방정부: 사건이 없는 녹화는 30일 또는 사건이 없다고 확인될 때 중 빠른 쪽까지 최소 보존하고, 그 뒤 폐기를 권고. 텍사스주 지방정부: 기관 재량워싱턴주 기록보존 일정 GS50-06B-18, 텍사스주 도서관·기록원 일정 GR1075-25
일본국가 차원의 일수 없음. 필요성을 따져 보존기간을 정하고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지우도록 노력개인정보보호위원회 Q&A 5-4
캐나다·호주목적에 필요한 동안만 보관하고 필요 없어지면 파기캐나다 OPC, 호주 OAIC 안내

한국 공공 CCTV의 30일은 EDPB가 권하는 "며칠"보다 길고, 프랑스·아일랜드의 한 달과는 비슷해요.


집계 방법

  • 데이터: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15013094), 2026년 9월 20일 내려받은 CSV 381,036행. 보는지도 지도에 쓰는 것과 같은 파일이에요.
  • 지도는 같은 지점을 합치고 위치를 쓸 수 없는 행을 빼서 258,376곳을 보여 주지만, 이 글은 보관일수가 행마다 적혀 있어서 원본 행을 전부 셌어요. 카메라 비율은 원본 '카메라대수' 합계(700,548대) 기준이에요.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출처

보는지도에서 우리 동네 CCTV 보기동네 이름, 도로명, 장소 이름으로 검색하면 주변 공공 CCTV 위치와 추정 촬영 범위가 바로 보여요. 무료, 회원가입 없이.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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