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관기간은 며칠일까? 법령 기준과 공공 CCTV 38만 건에 적힌 실제 보관일수
핵심 요약
- 도로·공원·상가 같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운영자가 정한 기간만큼 보관하고,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해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아파트 단지 CCTV는 반대로 30일 이상, 어린이집 CCTV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전국CCTV표준데이터 381,036건 중 80.8%가 보관일수를 30일로 적었고 16.2%는 비어 있었어요. 1년으로 적힌 곳은 없었고 가장 긴 값은 180일이었어요.
CCTV 영상은 운영자가 운영·관리 방침에 적은 기간만큼 보관되고, 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해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은 반대로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는 30일 이상,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그래서 같은 "30일"이 공공 CCTV에서는 기본 상한이고 아파트에서는 하한이에요.
보는지도를 만들 때 쓴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에는 기관마다 적은 '보관일수' 항목이 있어요. 381,036건을 전부 세어 보니 30일이 압도적이었고, 30일보다 짧거나 긴 곳은 어디인지도 보였어요.
CCTV 보관기간 법령 기준: 공공장소·아파트·어린이집
| 대상 | 보관기간 | 근거 |
|---|---|---|
| 공개된 장소의 CCTV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 운영·관리 방침에 적은 기간. 최소 기간을 정하기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목적을 달성한 영상 | 지체 없이 파기. 전자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같은 지침 제41조제1항·제3항 |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CCTV |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 |
| 어린이집 CCTV | 60일 이상 보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 |
| 병원 수술실 CCTV | 30일 이상 보관 | 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
| 운영·관리 방침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공개된 장소"는 표준지침이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으로 정의해요(제2조제11호). 누구나 드나드는 편의점이나 가게 안도 '상가 내부'에 해당하면 구청이 단 방범 CCTV와 같은 보관 규정이 적용돼요.
30일 이내는 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의 기본값이고, 어린이집처럼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한 곳은 그 법령을 따라요(제41조제1항 단서). 목적에 더 긴 기간이 필요하면 운영·관리 방침에 그 기간을 적고 따르는 구조라서, 아래 데이터에도 90일이나 180일로 적은 곳이 있어요. 기간이 끝나면 파기가 의무이고, 전자 파일은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우도록 정해져 있어요(제41조제3항).
공공 CCTV 381,036건에 적힌 보관일수
전국CCTV표준데이터의 모든 행(381,036건)을 '보관일수' 값별로 셌어요. 이 값은 각 기관이 데이터에 적은 숫자이고, 장비가 실제로 영상을 며칠 남기는지 잰 값은 아니에요.
| 적힌 보관일수 | 건수 | 비율 |
|---|---|---|
| 30일 | 307,719 | 80.8% |
| 비어 있음 | 61,788 | 16.2% |
| 31일 | 7,989 | 2.1% |
| 1~29일 | 2,534 | 0.7% |
| 0일 | 505 | 0.1% |
| 32일 이상 (최대 180일) | 501 | 0.1% |
| 합계 | 381,036 | 100% |
- 카메라 대수로 따져도 30일로 적힌 행이 원본 카메라대수 합계의 83.8%를 차지해요.
- 가장 긴 값은 180일(6건)과 90일(49건)이에요. 90일 49건 중 44건이 경기도 군포시청이었어요. 1년(365일) 이상으로 적힌 행은 하나도 없었어요.
- 10건 이상 등록한 관리기관 319곳 중 271곳(85%)이 자기 CCTV 전부에 같은 값을 적었고, 그중 213곳이 30일이었어요. 보관기간은 대개 카메라마다가 아니라 기관 단위로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 0일로 적힌 505건이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입력 실수인지는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어요.
설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보관일수
| 설치 목적 | 건수 | 30일 | 비어 있음 | 1~29일 |
|---|---|---|---|---|
| 생활방범 | 235,118 | 84.3% | 15.6% | 0.1% |
| 다목적 | 48,933 | 73.8% | 11.9% | 0.0% |
| 어린이보호 | 30,106 | 79.0% | 18.3% | 0.0% |
| 교통단속 | 18,657 | 74.5% | 22.9% | 1.6% |
| 시설물관리 | 12,099 | 76.3% | 20.6% | 2.3% |
| 재난재해 | 9,272 | 79.2% | 15.1% | 2.9% |
| 차량방범 | 8,344 | 79.4% | 18.0% | 0.0% |
| 쓰레기단속 | 8,275 | 58.3% | 30.6% | 10.9% |
| 기타 | 6,540 | 73.6% | 21.0% | 0.1% |
| 교통정보수집 | 3,692 | 79.1% | 6.4% | 12.4% |
골목 방범용(생활방범)이 가장 고르게 30일이었고, 30일보다 짧게 적은 비율은 교통정보수집(12.4%)과 쓰레기단속(10.9%) CCTV에서 가장 높았어요. 다목적 CCTV는 31일로 적은 곳이 13.8%로 많았고요.
영상이 필요하다면 보관기간 안에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은 파기되니,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날짜를 세기 전에 관리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게 좋아요. 통화할 때 열람 청구서를 낼 때까지 그 날짜 영상을 남겨 둘 수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받아 줄지는 기관 사정에 달려 있어요. 구청·지하철 CCTV에 열람을 청구하는 절차와 서류는 공공기관 CCTV 열람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보는지도에서 사건 장소의 동 이름이나 도로명, 근처 역·학교 이름으로 찾아 보세요. 공공 CCTV 지점을 누르면 설치 목적과 관리기관이 나와요. 기관마다 정한 정확한 보관기간은 그 기관이 공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며칠 보관할까
각국 감독기관 자료를 열어 보면 대부분 일수를 정하지 않고 목적에 필요한 동안만 보관하라고 해요. 숫자가 있는 곳은 프랑스 공공장소(최대 한 달)나 미국 워싱턴주 지방정부 기록 일정(최소 보존 30일)처럼 일부였어요.
| 나라·지역 | 보관기간 기준 | 근거 |
|---|---|---|
| EU | 고정 일수 없음. 대부분 며칠 안에 지우는 게 맞고, 72시간을 넘길수록 더 많은 근거가 필요 |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지침 3/2019 (권고) |
| 프랑스 | 공공장소 영상보호 시스템은 도지사 허가에 적힌 기간, 최대 한 달 |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안내 |
| 아일랜드 | 법에 일수 없음. 일반 보안용은 한 달을 넘겨 보관할 근거를 대기 어렵다고 안내 |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 지침 |
| 영국 | 법에 최소·최대 기간 없음. 녹화기가 6개월 보관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안내 | 영국 정보위원회(ICO) 지침 |
| 미국 (주 정부 기록 기준) | 워싱턴주 지방정부: 사건이 없는 녹화는 30일 또는 사건이 없다고 확인될 때 중 빠른 쪽까지 최소 보존하고, 그 뒤 폐기를 권고. 텍사스주 지방정부: 기관 재량 | 워싱턴주 기록보존 일정 GS50-06B-18, 텍사스주 도서관·기록원 일정 GR1075-25 |
| 일본 | 국가 차원의 일수 없음. 필요성을 따져 보존기간을 정하고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지우도록 노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A 5-4 |
| 캐나다·호주 | 목적에 필요한 동안만 보관하고 필요 없어지면 파기 | 캐나다 OPC, 호주 OAIC 안내 |
한국 공공 CCTV의 30일은 EDPB가 권하는 "며칠"보다 길고, 프랑스·아일랜드의 한 달과는 비슷해요.
집계 방법
- 데이터: 행정안전부 전국CCTV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15013094), 2026년 9월 20일 내려받은 CSV 381,036행. 보는지도 지도에 쓰는 것과 같은 파일이에요.
- 지도는 같은 지점을 합치고 위치를 쓸 수 없는 행을 빼서 258,376곳을 보여 주지만, 이 글은 보관일수가 행마다 적혀 있어서 원본 행을 전부 셌어요. 카메라 비율은 원본 '카메라대수' 합계(700,548대) 기준이에요.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출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11호(공개된 장소), 제41조(보관 및 파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025년 4월 11일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전국CCTV표준데이터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 Guidelines 3/2019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rough video devices - EDPB, 버전 2.1(2020년 2월 26일) 제121항
- La vidéoprotection - CNIL
- Guidance on the Use of CCTV for Data Controllers - 아일랜드 DPC, 2023년 11월판
- Video surveillance: How can we comply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 영국 ICO
- Local Government Common Records Retention Schedule (CORE) 5.0 - 워싱턴주 기록원, 2024년 10월, 103쪽
- Local Schedule GR - 텍사스주 도서관·기록원 위원회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に関するQ&A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5-4
- Guidelines for Overt Video Surveillance in the Private Sector - 캐나다 OPC
- Security cameras - 호주 OAIC
- 법령 조문은 2026년 10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어요. 이 글은 보관기간 규정을 정리한 일반 정보라서 법률 판단이 필요한 일은 관리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